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왜 죄수들에게 유독 형량이 낮은가요?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말을 할 때에는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경합범의 처벌방식에 대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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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계정회수 당했다가 환불 해준다는데 고소가 불가능하죠?
판매자가 고의로 계정을 회수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범죄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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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게임아이디만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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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소장 하나에 두개의 사안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두개 제출하면 두개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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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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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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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언론이나 기사에서 전세사기에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요... 돈으로 구제해 주는 것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발생 이후의 해결책이지 예방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범들이 처벌이 무서워 범행을 주저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방책에 대하여 각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상황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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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업주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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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인한 택배손상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옆집에서 천장뚜껑을 열어두는 것으로 인하여 택배파손가능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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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기망으로 볼 수 있나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불이행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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