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이름을 언급 하지는 않았는데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 했습니다
제가 02년생이고 몇살이고 사회복무요원 처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는데 이름을 언급 안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여 식별 가능성,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공익이라는 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마다 세부적인 판단을 달리하나, 이름 거주지(거주지역만 언급한 경우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생년월일 등 기재하여야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