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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이름을 언급 하지는 않았는데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 했습니다

제가 02년생이고 몇살이고 사회복무요원 처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는데 이름을 언급 안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여 식별 가능성,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나이, 공익이라는 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마다 세부적인 판단을 달리하나, 이름 거주지(거주지역만 언급한 경우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생년월일 등 기재하여야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