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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게임아이디만 언급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나요 게임 아이디, 사이트 닉네임(IP)등을 언급 하며

모욕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게임아이디만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둘 다 해당하는 표현을 한 경우 두 개 모두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디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