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철거에 동의한다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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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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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관련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
만 16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서 "남고생"이라고 기재해서는 의제강간죄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애세는 만 16세미만으로 의제강간죄 적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처벌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여 비동의상태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강간죄 적용을 중점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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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60만원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압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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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재판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할지 말지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목적에 비추어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괜한 거부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1순위 목적이라면 괜한 거부를 하기 보다는 조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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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니애mid"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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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해당 수사관에게 비공개사유가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시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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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라면 전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양육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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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에서 서로 발 보여. 주고 하면 감옥?
인스타에서 서로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하여 감옥에 곧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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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정신적피해를 입고있고 동영상 증거물이 있는데 제가 고소하게됐을때 제가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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