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영상에 일반인이 봐도 많이 어려보인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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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과 혼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이혼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로 계산을 하고, 혼인율은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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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하자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나랑 하자"라는 내용이 전후대화내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등에 비추어 성관계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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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로 돈준다고하는데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인스타 DM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위 DM 메세지를 근거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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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을 했는데 복비 문제로 다시 계약 기관을 채우라고 하네요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6월초에 방을 뺀다고 했을때 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의 효력이 없어 기간을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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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들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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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명의를 질문자님이 가져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지 나은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현상황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하는바, 아이들까지 거주하던 아파트라면 질문자님 혼자 살기에는 다소 큰 평수로 보여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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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 한걸로 모욕죄 성립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못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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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피해자인 사장과 아이돌의 사진이 게시된 글에 대하여 ㅗㅗㅗㅗㅗㅗ 라고 기재를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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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범인 검거가 된건가요??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소인이 검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소인의 주거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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