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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대담한잣나무
최근에 아이돌 소속사 사장계정에 올라온 해당 사장과 그 아이돌 사진에 ㅗㅗㅗㅗ이렇게 적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답글로 신상까고 댓글적었네? 피디에프따서 고소보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제 계정은 이름,학교,얼굴 등 제 신상이 다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그 계정 아이디를 바꾸고 비공계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댓글은 삭제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해자인 사장과 아이돌의 사진이 게시된 글에 대하여 ㅗㅗㅗㅗㅗㅗ 라고 기재를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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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단지 해당 댓글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댓글에 누군가 pdf를 땄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고소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정주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