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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송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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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청소년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무고죄가 성립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증명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열람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부는 피의자가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질문자님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후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서 빌린돈을 자식이나 아내가 갚아야할 의무가있나요?
사채도 상속이 됩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가서 합의원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내용증명 아파트 주소만으로 발송 가능 한가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안다면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발송을 하고 집배원이 배송예정일때 안내가 갑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공간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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