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led등 교체 시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led 등 교체에는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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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만기 22일전에 집주인이 들어온다면서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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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후 벽지 새로 했는데 또 윗집에서 누수발생한다면 계속 윗집에 피해보상 할수 있나요?
윗집에서 기존 누수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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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취방승계할때 !!!!!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때 주고받은 계약내용을 전제로 할 것이나, 통상 월세 자취방 동거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분쟁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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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업체를 불러 명확한 책임의 귀책사유를 판단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분명하게 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같은 이유로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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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카드대금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사이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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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
단순히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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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시 퇴실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주임법상 기재된 기간보다 많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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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없을 때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모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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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밀친 사실조차 없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뿐 질문자니의 과실은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밀쳤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니 소송하라고 두시고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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