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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태메세지나 인스타 소개글로 고소가 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에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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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야한 욕설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말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욕한 사실이 분명한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이유서를 보고 왜 무혐의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절차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원에 재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를 고발하려고하는데요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기재는 고발이라고 하셨지만 피해자라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합니다)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해 폭행 진단서 시간 지나서 뗄 수 있나요?
사진만 가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소극적이고, 작성해준다고 하더라도 지단수가 높게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석방이라는건 도대체 왜 존재하죠?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 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무보증단기 원룸사는데 방뺄때 집주인한테 언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전날 말해도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려면 제 3자가 꼭 들어야 되는건가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둘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하다고 하여 법률의 해석을 벗어나 상대방을 처벌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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