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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생동감있는동그랑땡
무보증단기 원룸도 방 나가기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집주인한테 미리 말해놔야 되는 그런게 있나요?
아님 그냥 방빼기 하루전에 말해도 되거나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전날 말해도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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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어도 두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전에 말할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