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에 거래를 마친 거래인데 고소가 될 사안 일까요
상대방이 거래제품의 가치를 속여 판매를 한 것이고, 이러한 점이 거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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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몇년까지 살수가 있는건가요?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최대 4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2년을 초과한 임대차계약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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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질문일 들어올 수 잇으니 이를 숙지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재판장님이 1회정도 기일을 속행해주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종결하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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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0일간의 시간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대타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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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무기징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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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안샀는데 협박 근데 무섭습니다.
동영상을 구매하지도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여 무조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상대방 말은 무시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매시도만 했을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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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집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직접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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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바램을 타인에 대한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고, 해당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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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
질문자님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었단느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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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산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담배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술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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