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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24.05.27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몇년까지 법적으로 살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그이상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최대 4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2년을 초과한 임대차계약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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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1회 걸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