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8일에 거래를 마친 거래인데 고소가 될 사안 일까요
5.8일에 지인에게 바이크를 구매 하였습니다.
수차례 물어봤을 때 400에 중고로 구매 후 , 80만원치 상당의 튜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거짓이며 320에 구매후 매우 10만원치의 소액 튜닝을 하였음 ) 바이크에 대한 시세도 높게 말 하기도 했고요. 부계정 까지 만들어 싸다고, 내가 사고 싶다고 등등 싸다는 식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속기만 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려러니 하는데 45ah ( 배터리 용량 ) 라고 기재를 받은 것이 32ah라는 걸 전주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도면 보상 및 환불을 요구 할 수 있고 안 해줄 시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가요? 반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속여 판매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