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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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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에 거래를 마친 거래인데 고소가 될 사안 일까요

5.8일에 지인에게 바이크를 구매 하였습니다.

수차례 물어봤을 때 400에 중고로 구매 후 , 80만원치 상당의 튜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거짓이며 320에 구매후 매우 10만원치의 소액 튜닝을 하였음 ) 바이크에 대한 시세도 높게 말 하기도 했고요. 부계정 까지 만들어 싸다고, 내가 사고 싶다고 등등 싸다는 식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속기만 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려러니 하는데 45ah ( 배터리 용량 ) 라고 기재를 받은 것이 32ah라는 걸 전주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도면 보상 및 환불을 요구 할 수 있고 안 해줄 시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가요? 반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속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이 바이크 구매 가격, 튜닝 비용, 시세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배터리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지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 정보 제공이 판매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인 관계인 만큼 가능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고지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 상대방이 거래제품의 가치를 속여 판매를 한 것이고, 이러한 점이 거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