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버그사용 절도 신고가능한가요
버그를 사용한 절도행위도 신고가 가능하나, 누군지 모른다면 피고소인의 특정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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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에서 모든 항소 기각하면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하더라도 상고심에 상고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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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결혼 사기입증문제 될까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3번째 재혼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의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취소가 안되는 이상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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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한다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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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착오송금이라고 은행에게 돈 받아내는면 안되나요?
착오송금이 되었더라도 해당 돈을 은행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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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사를 하던분이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병원을 차릴수 있나요?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야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개원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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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궁금한것 질문드립니다
경찰쪽에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어 고소부터 막힌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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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았는데 녹음하지 못했을때, 그 사람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욕설 등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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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약정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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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해당 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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