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전세가 만기될 예정인데 집주인하고는 언제쯤 얘기하면 될까요?
법리상으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셔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임대인이 그에 맞추어 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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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훼손된 명예 이상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돼 방송출연이 정지된 탓에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게 됐거나 법인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재산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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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기물파손되었을때 비용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재된 내용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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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차계약당시부터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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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오늘까지 들고 오면 용서해주겠다"라는 발언내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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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중 앞유리 파손 시 세차장에서 인정을 하지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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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재산소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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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궁금합니다
"정부, un, 시민들의 시위, 여론형성, 지지"는 법률외적인 사항으로 법리상으로는 재판이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심판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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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보는게 해로운가요?틱톡 잼있는데
틱톡을 보는 것이 "해로운지 여부"에 관하여는 미정부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의 사유를 들어 경고를 한 바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신뢰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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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한테 ㅇㅁ 터진 ㄳㄲ 라고 했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인정될까요 ?
"ㅇㅁ 터진 ㄳㄲ"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캐릭터를 특정하여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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