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한테 ㅇㅁ 터진 ㄳㄲ 라고 했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인정될까요 ?
제가 당시에 플레이하던 캐릭터가 크산테 인데 크산테 ㅇㅁ 터진 ㄳㄲ 라고 했습니다
랭크게임 이였고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를 특정하여 언급했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ㅕ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ㅇㅁ 터진 ㄳㄲ"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캐릭터를 특정하여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이용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가상의 존재이지 실제 인격체가 아니므로,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이용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 내 아이디나 행동 패턴 등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면서 모욕과 비방을 계속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캐릭터에 대한 단발성 욕설만으로는 구체적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힘들기에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