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공공장소에서 물건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 훔친다면 물건을 찾기 위해 "오늘까지 들고 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할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말을 하고 절도범이 용서를 구했을 때, 제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사기죄일까요?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던 말일까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