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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관박쥐215
우렁찬관박쥐215

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공공장소에서 물건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 훔친다면 물건을 찾기 위해 "오늘까지 들고 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할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말을 하고 절도범이 용서를 구했을 때, 제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사기죄일까요?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던 말일까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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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서해주겠다는 말은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후 절도 사건 접수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 "오늘까지 들고 오면 용서해주겠다"라는 발언내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되돌려주면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절도범이 물건을 되돌려준 경우 절도범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요소인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건의 원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절도죄 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범인이 물건을 돌려주었기 때문에(피해회복)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선처받게 될 것입니다.

  • 이 경우 용서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절도범이 물건을 반환했다고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