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20년째 지속하여 층간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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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타인의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것처럼 가서 축의금 소액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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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으로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자신의 땅이라며 주차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고, 사유지를 무단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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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물어봐서 죄송합니다.......통매음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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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케되나요? 무섭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과 같은 발언경위로 '니 애미 먹는중 ㅅㄱ'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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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할시 위 사실을 형사할시 고소인은 무고죄가적용될수 있나요
고소한 사실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고소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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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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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6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기재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이틀을 더 살수 있을지는 집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인만큼, 보증금반환시기 및 계약내용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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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방송인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위 금전의 반환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만큼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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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사기 당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대화내용을 토대로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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