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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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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이사 준비 중입니다.

  1. 예를 들어 6월 1일에 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계약할 때는 6월 1일자로 하고 입주도 6월 1일에 해야하는 건가요?

  1. 그렇다면 제가 지금 거주하는 방은 5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집주인에게 말하고 이틀만 더 살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보증금은 6월 1일에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계약서 내용(특약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이 그대로 적용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6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기재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이틀을 더 살수 있을지는 집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인만큼, 보증금반환시기 및 계약내용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 1. 일반적으로 전 세입자가 6월 1일에 나간다면, 새로운 계약과 입주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 세입자의 이사 상황, 집 상태 점검, 청소 등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협의해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면 일별 계산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종료 이후에 이사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사 가는 날짜에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 계약기간은 본인 입주시부터로 정하면 됩니다.

    협의만 된다면 더 머무를 수 있고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서 범위 내에서 연장되는 것이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