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제사건 정리된 거 요새 읽는데요..
기재된 내용상으로 살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고,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들도 특정하기 어려워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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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 40만원 상당이 배상액인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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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인데 정말 보고싶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가족간의 보고싶지 않다는 희망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스스로 연락을 단절하는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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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으로 재산분할등 정리가 다 된 상황인데
이혼이 이미 되었다면 소송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은 절차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며, 소송중에 알 수 없었던 내역이라면 추가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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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집에 새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압류가 들어올까요?
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면 아버지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거주지에 아버지 소유 유체동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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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정도가 심하다(권리를 남용한다)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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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총책을 잡기전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계좌주는 통장대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맨스스캠(사기)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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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로 "귀국"했다는 기재내용상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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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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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남들 앞에서 잘난체를 너무 과장해서 해요 자꾸 무시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더는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참기보다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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