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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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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사기꾼은 역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협박이라고 합니다.

고소하겠다 통지하는게 어느정도가 협박이고 협박이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정도가 심하다(권리를 남용한다)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예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를 끼칠 듯한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게 한다면 그것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기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통지하는 정도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협박이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당하게 법률이 보장한 구제수단을 알리고 행사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단순히 상대방이 환불이나 배상에 불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회적으로 말하는 것 정도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