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면 카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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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것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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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범죄사실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한다고 판사가 임의로 이를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판검사가 열심히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주관적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검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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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검찰에서 구공판결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 소년보호사건(소년원 처분을 하는 절차)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인바,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하고, 재판에 출석은 의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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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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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계속 바꿔서 전화오면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전화로 연락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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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읽어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바, 빠져나갈 방법의 문의는 불법에 관한 것으로 아하 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이 봐달라고 하여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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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었고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등재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채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여 불복하셔야 하며,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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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위약금 지불이 아니라 선임료 전체가 환불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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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인원은 정해져 있을까요?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한명 또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 반면, 출석가능한 검사 및 변호사 수는 별도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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