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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량에 띄어 들면 오로지 운전자 잘못인가요?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아이들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단독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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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주장한다고 받아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선생님한테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준 아이스크림으로 탈이 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원상복구비용을 직접한다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 거절하시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인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노역장 유치는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의 형집행방법입니다.
특검 유무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나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이 없나요?
특검법 통과여부에 따라 수사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에는 별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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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
법률상으로 공탁금 얼마당 어느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보고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어느정도 내느냐에 따라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정도도 달라지나, 금액별로 어느정도 참작된다는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
환불을 받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더치트 등록사항을 삭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상의 의무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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