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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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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5.0 (1)
사기를 당했는데,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잡았습니다. 민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명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4.0 (1)
이런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위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수 폭행 가해자가 조사 후에 직장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외모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 일 ) 입니다. 그런데 오늘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늦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구치소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소자들이 신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치소를 관장하는 구치소장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사건 형사 민사 고소하고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틀리면 증거와의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스토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연락이 불편하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 민사 사기사건 소송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종료시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2015년 7~10월쯤 주식으로 준다고 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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