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거래 대금납부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한 뒤에 자동인출을 해지해야 합니다.만약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홍보비 지급청구를 하고, 기한내 미지급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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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 청소년도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0%로 표기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논알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알콜표기가 된 제품이라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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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구매 후 연락안됨으로 사기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주 또는 2대주가 보호모드 걸린 것에 가담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들의 관여없이 보호모드가 걸린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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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횡령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보관하고 이쓴 상태에서 반납의무를 거절한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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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분실물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 분실물에 대한 배상청구를 택시기사측에 하려면, 택시기사의 보관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물건을 보관중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분실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바, 전자라면 현물을 돌려받고 후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택시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한 녹취가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택시기사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을 통해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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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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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사건이 오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좌대여부분만 문제되었다면 무방하겠으나, 사기죄 공범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에 대하여 a의 사기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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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로 인한 공갈죄와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률적 고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매음관련 욕설을 일절 유도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피의자 또는 검사측의 형사조정에서 받았을 시,또는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공갈행위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수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다수를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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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불찰물의 시청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지, 시청죄가 신설된 것이 2020. 5.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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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과 같이 판결의 기간제한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준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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