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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38
풋풋한악어3822.09.13

자동차로 횡령고소가능한가요??

친구가 자동차를 1년만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주었습니다 1년후에 반납해준다해놓고 이핑게저핑게를 대고 전화수신차단까지 한상태입니다 이상황을 횡령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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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보관하고 이쓴 상태에서 반납의무를 거절한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행 중지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