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횡령고소가능한가요??
친구가 자동차를 1년만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주었습니다 1년후에 반납해준다해놓고 이핑게저핑게를 대고 전화수신차단까지 한상태입니다 이상황을 횡령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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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보관하고 이쓴 상태에서 반납의무를 거절한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행 중지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