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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츠
마이츠22.09.13

불완전거래 대금납부 해지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건강 의료 장비를 모회사 홍보팀으로 부터 홍보용 으로 받고 사용 하면서 홍보 해주는 댓가로 월 230000원 받기로 하고 계약 하고 그회사는 OSB저축은행 을 통해서 매월 230000원씩 부모님 계좌에서 36개월 동안 자동인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홍보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매월 OSB저축 은행 에서는 돈을 인출 해가고 있는데 거래 은행에 자동인출을 해지 하면 신용불량자 가 된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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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거래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홍보댓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왜 업체에서 가져가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위반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의료회사의 약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홍보비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한 뒤에 자동인출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홍보비 지급청구를 하고, 기한내 미지급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