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거래 대금납부 해지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건강 의료 장비를 모회사 홍보팀으로 부터 홍보용 으로 받고 사용 하면서 홍보 해주는 댓가로 월 230000원 받기로 하고 계약 하고 그회사는 OSB저축은행 을 통해서 매월 230000원씩 부모님 계좌에서 36개월 동안 자동인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홍보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매월 OSB저축 은행 에서는 돈을 인출 해가고 있는데 거래 은행에 자동인출을 해지 하면 신용불량자 가 된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거래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홍보댓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왜 업체에서 가져가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위반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의료회사의 약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홍보비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한 뒤에 자동인출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홍보비 지급청구를 하고, 기한내 미지급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