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중개사가 중재를 해줄 의무가 없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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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약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약정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체결시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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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약식명령 후 민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접수가능합니다.벌금액수와 위자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액수를 금전화하는 것인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400-500만원 정도로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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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나,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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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가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경우 감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이 무효가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감형사유로는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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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 모두 형사처벌대상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좌, 유심 빌려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처벌되고, 빌려줘서 사기범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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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여부를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이를 신뢰하여 보호자를 부르는 행위를 중단했다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고,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는 경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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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압박감에 관하여 당시 수사관은 보호자를 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보호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줘야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고, 실무상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라 더더욱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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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과금, 수리비 등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할머니가 이전에 이 집 일부를 준다고 했던 내용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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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 번개가 치니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통상 보험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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