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당근마켓 문고리 거래로 코스프레소품(모형 카타나) 사려고 선입금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로 갔는데 한건물에 같은동((숫자)동)이 쓰인 건물들이 많아 그 같은동으로 해당된 건물 여러개에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가 어찌저찌 위치 찾아서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판매자 집앞까지 가서 가져갔다고 문자보낸후 코스프레소품을 들고 나갔는데 이런경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언제 문자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