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절차가 종결되고,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2. 답변서 내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인바, 금액에 대한 다툼없이 시간을 벌기 위한 취지라면 조정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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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수면 의료과실로 배상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측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행위는 위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비 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면내시경 중 호흡이 많이 떨어진 사유가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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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자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히 나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 잠이 오긴 오느냐 조만간 고소장이 날아갈것이다"이라는 발언은 진실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상대방이 쌍방고소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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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품 중고거래 하자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게시글 첨부사진으로 위 찍힘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인이 수용한 하자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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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남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질문자님이 당시 기재한 발언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라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에 그에 맞추어 ①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유무를 진술하고, ②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사유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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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래를 한 곡도 안불렀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은 갑과 을사이의 문제이고, 노래방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갑 또는 을이 처음부터 자신은 한곡도 안 부를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간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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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밟은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신발을 밟은 경위가 고의라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더러워진 것에 대한 세탁비 상당의 비용에 대한 민사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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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보일러 누수로 천장에서 물이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 누수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씽크대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위 누수로 씽크대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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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청구권의 차이는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청구가 재판등에서 받아져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하는자에게 권리, 즉 청구권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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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가져갔는데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피해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인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고소할때 50만원으로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없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재판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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