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을 가져갔는데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약 8개월 전, 제 계정을 대신 해줄 부주를 구했고 부주가 거래가능 아이템들을 가져갔습니다.
방금 구공판으로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이템은 당시 제가 60 이상의 돈을 들여 만든 아이템이지만 게임의 특성상 귀속횟수(거래횟수)가 줄어들어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주가 마음이 급했는지 30도 안되는 돈에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가져간 우편물 스크린샷은 있지만 제작에 60 이상의 돈을 들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형사고소를 할 때 피해금액은 50으로 적어 냈는데. 배상명령신청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녹취록 등 값은 못 받는 거 같고,
템값으로는 얼마를 적어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