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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올빼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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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가져갔는데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약 8개월 전, 제 계정을 대신 해줄 부주를 구했고 부주가 거래가능 아이템들을 가져갔습니다.

방금 구공판으로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이템은 당시 제가 60 이상의 돈을 들여 만든 아이템이지만 게임의 특성상 귀속횟수(거래횟수)가 줄어들어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주가 마음이 급했는지 30도 안되는 돈에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가져간 우편물 스크린샷은 있지만 제작에 60 이상의 돈을 들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형사고소를 할 때 피해금액은 50으로 적어 냈는데. 배상명령신청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녹취록 등 값은 못 받는 거 같고,

템값으로는 얼마를 적어 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피해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인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고소할때 50만원으로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재판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