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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고양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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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약 8개월전 일입니다. 제가 게임 내 부주인을 맡아서 했었고, 그 댓가로 일정부분 금액을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본래 주인에 있던 게임 내 재화를 몇번 빌린적이 있었는데, 가져갈때마다 허락을 받았고, 가져갔던 금액은 원래금액대로 채워놨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중에 제가 본주의 계정에서 재화를 몰래 가져가서 안채워놨다는 채팅내역이 있었고, 사진파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한게 맞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금액을 모릅니다. 진짜 가져간게 단하나도없지만 그 채팅내역 하나로 저는 고소당한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합의를 보자는 얘기를했고, 합의를 안해준답니다. 1. 고소를 진행할때, 제가 말한 내용 사진파일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저는 명백히 가져가서 다 채워놨음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합의를 보자고 한 내용이 이상황에 대해 시인하는 꼴이 되고 제가 더 불리해질까요? 워낙 예전일이다보니 서로 잘 모릅니다만, 게임 내 재화를 옮긴 내역은 물론 없고, 채팅내역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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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자백진술(합의를 보자고 요청한 것) 만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해도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합의를 보자고 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으로도 고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해금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은 피해자 제출내역을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