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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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자가 사기, 사기 공동 정범 및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좌명의자가 통장 대여를 넘어서서 범행의 일부에 가담하였다면 최소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전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기에 가담했다면 계좌 명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있습니다.2. 형사에서 합의가 아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청구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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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휴대폰을 부시고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수리비를 다 내기 싫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생액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명확한 손해액수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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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따라서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자가 욕설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A의 평소 방송태도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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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단교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고,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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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각하결정(주소불명) 이후 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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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려는데 옆 식당이 민원으로 공사중단 한다고 협박합니다 해결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하수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권리가 없다면, 상대방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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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건내용 확인/복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허가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형사기록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사전예약접수를 받기도 하니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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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다른 부동산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 a부동산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었던 매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자신이 설명한 매물을 가로챘다"는 b부동산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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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A가 친구 2인에게 자신의 집에 CCTV영상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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