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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재밌는오징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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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이단교회에서 만난사람인데

저에게 이단교회에서 찍은사진과 저와 관련된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프로필사진을 며칠마다 한번씩 제사진으로 바꾸며 프로필 메세지에다가 다 유포해버리겠다고 써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자료(사진)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행위는 충분히 공포감을 가질만한 행위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단교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고,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