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이단교회에서 만난사람인데
저에게 이단교회에서 찍은사진과 저와 관련된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프로필사진을 며칠마다 한번씩 제사진으로 바꾸며 프로필 메세지에다가 다 유포해버리겠다고 써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자료(사진)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행위는 충분히 공포감을 가질만한 행위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단교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고,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