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복이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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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등기를 우편으로 못받았을때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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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고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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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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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습니다. 남편없이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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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기간은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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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사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열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사건기록이 있는바,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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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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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2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도과로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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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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