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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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특검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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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 근무자가 올때까지의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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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정통망법 명예훼손 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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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내용파일첨부하기는 뭘첨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글을 작성해도 되나, 한글파일에 작성을 한 뒤에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 후자의 경우에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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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자소송 답변서 혼자쓰는사람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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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이 검찰에 자진 출두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을 하는 현 시점 기준이라 의미가 없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진 출두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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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결정이 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사실상 합의없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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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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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장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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