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노상방뇨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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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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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5만 원~100만 원까지도 벌금(과태료)이 과금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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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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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게임 내 캐릭터와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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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에 홀리쒯 댓글 모옥죄 고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holy shit!"이라는 발언이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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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탈의실에 씨씨티비카메라있어요 소송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직장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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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도 공무원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부동산 투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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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 1,2,3,은 "공동하여" ~ 이하 같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2.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3. 네 맞습니다.4. 감옥에 있는 사람은 송달주소지를 수감장소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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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모욕 성립여부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발언은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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