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처벌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상대방이 받고 싶지도 않은 전화를 수십번 하여 스토킹 처벌법 처벌을 앞둔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가 없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수십번 전화만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대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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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통상 가해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기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액수가 되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어느 금액이 적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가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에서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십번 전화를 했다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고액의 벌금형 또는 기소를 통한 징역형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