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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길었던 전세사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셀프소송가능합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셀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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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억이 콘크리트 안에 녹아버렸네 ㅋㅋ"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 어렵습니다.
전에살던 집주인 법원등기 오는걸 어떻게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을 의무가 없으나, 해당 거주지에 전 매도인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시할 제도가 별도 없어 사전에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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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복동생이 한명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은 7분의2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원래 연락을 따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문자 및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따라서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방 계약 만료로 집 빼줄때 저녁에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과시간에 방을 빼주나,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혐의를 하여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면허로 전동차 운전하여 물적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안보고 벌금낸다고 하는데 물적보상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 통보 미전달로 인한 피해 및 행정사 사무소의 책임 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행정사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행정사가 송달받아 통지해주기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을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한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계정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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