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합의를 중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에게 위와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으나, 형사가 이를 해줄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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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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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를 납부해도 신용정보사에서 방문추심 및 소액청구 심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 틀린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한다고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를 불허하지 않고, 채권이 있는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건에서의 고의와 헷갈린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방문추심여부 : 방문추심을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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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제출은 어렵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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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이체와 이의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이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지정된 계좌에 하면 됩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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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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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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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종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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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고, 민사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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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의 고의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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