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고장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기재되어 제공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와 같은 고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면 무작정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