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사전통보하여 정전발생에 대한 피해책임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위 용인의무 범위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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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여 약을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의사라는 점은 약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의사라고 속여 약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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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하다가 직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금품 정산, 공개채용절차, 근로공백기간 등)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금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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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당시 위와같은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농담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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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유리한 사유입니다. 민사에서 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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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사업을 하다 안되서 빚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의 채권자들이 알게되는 경우, 남친과 질문자님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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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화상사고 과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을 한정으로 봐서는 질문자님측의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뜨거운 물체가 튄 것이 사고의 주된 유발원인이니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사우나측의 일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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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없는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2015년 10월 1일 입사기준으로 총 17일의 연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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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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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알선후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받았을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여지가 잇습니다. 직원으로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질이 소재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변호사법에 있어서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장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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