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특별한 사정은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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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못 해 주겠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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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진행을 고지하시고, 내용증명에도 미지급한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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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입니다.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가 있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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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내린날 상가앞을 지나다가 넘어지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에게는 가게 앞 제설의무가 있습니다. 제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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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으나, 9월말 계약만료인데, 임대인이 9월중순에 찾아와 갱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전 약정과 같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위와 같이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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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인가 당시에 납부가능한 범위를 정해 인가하였는데, 일시금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 변제금액의 출처를 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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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때문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변경했다고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따라 1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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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푸슝으로 보낸 말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한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단순히 ‘떡대 ㄹㄱㄴ’ 라고 보낸 사실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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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돈 문제 정보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이 필요한 자료, 정보는 ① 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위 두 자료가 모아진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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