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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들과 같은학교에다니고있는 동창생 학부모가 저의아들에 대한 이상한소문을 퍼트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 학부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장 작성을 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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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신청한 4천만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족들이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상속승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유족들 모르게 대출을 받은 내역도 상속을 승인하면 변제책임을 갖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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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다만, 기재된 판례 중 전자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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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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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주택 cctv가 저희집을 바라보고있어요.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집 쪽으로 CCTV 기기가 돌아가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면서 조치를 요청하시고,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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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컨설팅이나 직업 컨설팅 환불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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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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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년 전 쯤에 사기를 당했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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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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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대응하려면 공소시효 전까지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나 상해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각각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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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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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상호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이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주장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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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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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임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통지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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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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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을 위해 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수수 목적을 불문하고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라리 해당 근무자에게 외상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이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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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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