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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급 장교가 불명예전역 당하면 군대는 다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명예전역을 하는 경우에 심사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남은 기간 군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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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우범지역의 벽에 거울이 설치되었던데 이것은 제도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안심거울'로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협력하여 수립한 여성 보호대책의 일환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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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통한 집회참여시 면허 취소 혹은 면허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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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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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삭 태풍으로 입주한건물 벽면이 떨어져 주위에 피해를 입혀 저희 입주민들에게 보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공사에서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건물외벽 드라이비트에 관한 부분이라면 시공사의 시공하자가 하자의 원인으로 인정 될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건물외벽의 관리의무가 있는 입주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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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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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돌려 받을 있습니다.위 절차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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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사기사례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해주시고,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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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없는 채무자 강제집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사기파산죄)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가 수입이 있으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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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장님에게 PT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고 하면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구매 당시에 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헬스트레이너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청구 가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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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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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상해를 입으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만약 다른 학생에 의해 입은 상해는 보상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에서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학교 내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측의 감독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측 부모나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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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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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사례금 기준 문의(청탁금지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을 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수를 막론하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사회자 역할, 단순 패널 참여의 경우, 교수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된 영향력으로 인한 것인지 유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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