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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양40
엄청난양40

차량을 통한 집회참여시 면허 취소 혹은 면허정지 가능한가요?

얼마전 기사를 통해 차량을 통한 집회 참여시에도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강행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이런 시기에 집회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차량을 통한 집회마저도 통제를 하는 현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무리가 이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가능한 법률적 조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근거는 있으나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용기관(경찰청 등)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 통고를 받은 불법 차량 시위에 참여해 교통 흐름을 저해하면 집시법 위반과 함께 교통방해죄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야할 것이며 집회의 경우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