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문제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본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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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usb로 내도 상관없으나, 판사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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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취하 후 재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말한 것처럼 단순폭행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이상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당시 질문자님의 심신이 미약했다는 사정으로는 이를 번복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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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이라는 의미는 우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보공탁은 특정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공탁자는 공탁원인을 발생시킨자이고, 공탁상대방은 공탁자가 다툼을 하는 상대방입니다.담보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성립되었을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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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어떻게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날짜조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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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르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부정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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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들은 대선 투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과정에서의 신분확인과정에 수배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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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설정 상 나이 기준이 없는 경우 아청물 판단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법원은 공식적인 설정나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년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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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째 월세가 안들어와요? 어떻하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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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잔금지급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방의 임의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 및 위약에 관한 계약서상 기재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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