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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아닌, 지명수배 조회기 내용을 근거로 하는 체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1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5, 200조의6, 75조 1항, 85조 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형사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법규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그 소속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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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의 무고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⑤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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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2번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해당 법무사를 특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된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해당 법무사는 위임약정을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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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화장실 타일이 망가졌는데 고쳐주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미이행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선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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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홍보물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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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거하면서 같이 살고만 있어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위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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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3두9359).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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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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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동 법무사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약정을 했다가 이중 개인회생 부분만 다른 법무사가 인수하여 이행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합동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므로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상의 기재된 명의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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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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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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