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할때 포기각서을 낼려고 하는데 그범위는 몇촌까지 받아야 되는지요?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 1. 13.>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상속권자인 질문자님의 상속포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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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부담해야 할 것이나, 새것으로 교체한지 6개월이 채 안되어 고장이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 여동생 귀책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도어락 자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재교체 청구하시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전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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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댓글로 연예인한테 참 편하게 산다 부럽네 라고 달았는데 이것도 악플로 고소당할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을 단 곳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벌금의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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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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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해주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민사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할 사유가 아니니 소보원에 신고하셔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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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지나서 중임등기를 계속 미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원이 퇴임되는 것과 등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등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귀속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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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일명 노가다)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다면 조건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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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타인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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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수집하는 아랫집 집주인에게 통보시 (고자질)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 주차장은 집주인의 소유권 범위 내 이기 때문에 고자질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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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사기 당한것 같은데 어떻케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류가 있으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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