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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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계속 일반쓰레기를 몰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해당 사실 설명하시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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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코스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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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한 아파트 1층 역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등의 관리의무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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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려는 임대차3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전월세신고세:30일이내로 전월세 가격 신고 2.계약갱신청구권:2년+2년(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음) 3.전월세상한제:임대료 증액 상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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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위탁매매 의뢰후 회수 못한 판매대금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550만원에 대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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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를 하고 대여금 연체중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가 대여계약을 해지하시고, 연체 대금에 대한 청구 및 렌트카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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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작용이 라섹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여부가 쟁점입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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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비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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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건물매수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토지사용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에 비추어 소멸된 사용료채권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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